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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河泰慶)
[1968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19·20대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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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하태경,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하태경 (국회의원)】
국회(國會) 하태경(河泰慶)
하태경,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 하태경 의원, 남부지방법원에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 손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한 당헌 30조 위반
- 어제 최고위는 정족수 미달로 ‘협의’의 전제인 최고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고 ‘안건상정’도 없었음(당규 5조 위반)
- 채이배 비서실장 통해 최고위원들과 전화했다? 그것은 ‘협의’ 아닌 ‘안건 통보’일 뿐
- 하 의원, “당헌 당규에 따른 ‘협의’는커녕 ‘안건 상정’조차 없는 최고위원 지명은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법원이 조속히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구갑)은 5월 1일 단행된 손학규 당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당헌 당규 위반에 따른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과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 당헌 제30조 2항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최고위는 재적 7명 중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2명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당규 제5조에 따른 ‘안건상정’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안건상정’과 ‘협의’, 어느 것도 없었다.
 
* 당헌 제30조 2항
6.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 2명
 
* 최고위원회 당규 제5조(의안)
① 최고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은 의결사항, 심의사항, 협의사항 및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최고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은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하여 당대표가 상정한다.
 
□ 손학규 대표는 하루 전날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들과 개별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규 제5조 3항에 따른 ‘안건 통보’에 해당한다. 당헌에는 협의의 주체가 ‘당대표’이고 대상은 최고위원 개개인이 아니라 ‘최고위원회’라고 명시하고 있다.
 
* 최고위원회 당규 제5조(의안)
③ 최고위원회의 의안은 회의 1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최고위원들이 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새로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스스로가 당헌당규에 의거하여 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고백이자 궤변에 불과하다.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상황이 생기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당헌(제92조)에 따라 해야 할 일이다. 의사정족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거나 날치기로 결정해도 되는 게 아니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5명의 회의 불참이 뜻하는 바를 하루 빨리 깨닫고, 당의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하태경 의원은 “당헌 당규에 따른 ‘협의’와 ‘안건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최고위원 지명은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법원이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 하태경
 
첨부1.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의 소장 접수증
첨부2.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증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02-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하태경(河泰慶)
【정치】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게재일: 2019.05.02. (최종: 2019.05.15. 11:53))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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