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상표법 개정안』, 『발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 홍의락 의원은, 특허침해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의 고비용과 장시간 소요의 문제가 결국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게 큰 부담을 줌으로써 특허침해 가해자가 결국 승소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허)심판-조정 연계제도’와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상표법 개정안』, 『발명진흥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3월 15일에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홍의원은,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소송 전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하고 침해소송이 결부된 경우에는 소송까지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홍의원은 또한 “심판절차에서 분쟁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시기를 심판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뒤늦게 제출한 증거 등은 각하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함께 담았다.”고 밝혔다.
◯ 『특허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상표법 개정안』, 『발명진흥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에는 ‘(특허)심판-조정 연계제도’와 ‘적시제출주의’가 유사하게 반영되어 있다.
◯ 덧붙여, 이들 법안의 내용 중에는,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4건의 법안에는, 윤호중ㆍ문희상ㆍ최인호ㆍ이원욱ㆍ민홍철ㆍ진선미ㆍ김성수ㆍ손혜원ㆍ강창일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