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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柳東秀)
[1961 ~ ] 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이자 제20대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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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건으로 퇴직자 재취업 어려워질 것 우려해 대비책 마련한 공정위
1. 정부의 세월호 관련 담화와 관련한 대비 방안 마련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國會) 유동수(柳東秀)
- 2014년 5월21일 작성된 「세월호 담화 관련 기관운영 영향 검토」 문건 분석 -
- 조직적인 재취업 지원 위해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까지 마련 -
 
1. 정부의 세월호 관련 담화와 관련한 대비 방안 마련
 
0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 34일째인 5월 19일 정부는 「세월호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경 해체’와 ‘관피아 척결’ 방침 발표
 
0 특히 관피아 척결과 관련해 정부는 아래와 같은 방침 천명
- 안전감독, 인허가, 조달 업무 관련 유관단체에 퇴직공무원 취업금지,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3배), 취업제한 기간 연장(2년→3년)
- 고위공무원(2급 이상)의 경우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을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고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이력 공시
 
0 이렇게 되자 이틀 후인 5월 21일 공정위 운영지원과는 정부 담화가 미칠 영향 및 대비책 마련을 위해 「세월호 담화 관련 기관운영 영향 검토」 라는 4쪽의 문서를 작성해 사무처장과 부위원장,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시행
 
0 이 문서는 크게 ‘관련 담화 내용’과 ‘인사·조직업무에 대한 영향 및 대비방안’ 두 가지로 구성
 
0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후자인 ‘인사·조직업무에 대한 영향 및 대비방안’인데, 이는 다시 ▲조직관련 ▲신규채용, 개방형·공모직위 관련 ▲승진 및 전문직위 지정 관련 ▲퇴직공무원 재취업 관련 등 네 부문으로 구성
 
0 특히 네 부문 중 퇴직공무원 재취업 관련은 세월호 담화가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으로 구성
 
0 우선 안전감독 등 관련 기관에 공무원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정부 담화에 대해 이것이 공정위 산하기관인 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조정원으로의 재취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거론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업무를 담당하여 정부 방침대로라면 취업 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거론하며, 하지만 ‘안전’은 인명에 위해를 주는 구조물 등에 대한 것을 의미하므로 소비자 피해 예방이 주된 업무인 소비자원과는 직접 관련성이 적은 만큼, 소비자원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
 
0 둘째, 고위공무원의 업무연관성 판단 기준을 소속부서에서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될 경우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주요 대기업으로의 재취업이 제한될 것을 우려
 
0 셋째,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각종 협회 및 조합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서는 공정경쟁연합회와 4개 공제조합(직접판매, 특수판매, 한국상조, 상조보증)이 그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을 우려하며
- 공정경쟁연합회는 민간단체로 분쟁조정 등 일부 업무를 위탁한 단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
- 다만 4개 공제조합은 조합설립·정관변경 등에 대한 인가 및 회계 감사 등의 권한이 있어 대상기관 선정 제외를 위한 논거가 약하다고 언급
 
0 마지막으로 정부의 재취업 제한 강화 방안에 따라 인사적체가 우려되는 만큼 퇴직자 관리방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
- 퇴직 예정자들이 재취업을 기피하여 인사적체가 우려되는 만큼 현행 ‘퇴직자 관리기준’(정년 2년 전 퇴직자를 정년까지 재취업 관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2.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
 
0 한편 공정위 운영지원과는 정부의 세월호 담화보다 2개월 앞선 2014년 3월 퇴직자 재취업 기준을 마련해 사무처장과 부위원장,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
 
0 이 문건은 퇴직자 재취업을 위한 ▲추천대상 ▲재취업 추천 ▲연장계약 기준 ▲기존 퇴직자 적용 등 4가지 사항으로 구성
 
0 우선 대기업에 재취업할 추천대상과 관련해서는 정년퇴직 2년 이상을 남긴 직원이 대상
- 이 문건이 만들어진 2014년의 경우 1954년생이 정년퇴직 대상이므로 1956년 이후 출생자가 재취업을 위한 추천대상이 되는 것
 
0 둘째, 재취업 추천과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추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사하는 경우에는 재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시하고, 만약 이들이 정년퇴직 시까지 근무를 희망하면 계속 근무토록 하겠다는 방침 수립
 
0 셋째, 연장계약 기준과 관련해서는 재취업자들이 공무원 정년인 만60세까지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립했는데, 이는 취업 대상 자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예정자들을 내보내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여짐
 
0 넷째, 기존 퇴직자 적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무원 정년이 만60세를 초과해 계속 연장근무 중인 퇴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하겠다고 적시했는데, 이 또한 먼저 재취업한 사람이 자리를 오래 보전하지 못하도록 해 재취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여짐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19-세월호 사건으로 퇴직자 재취업 어려워질 것 우려해 대비책 마련한 공정위.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유동수(柳東秀)
【정치】세월호 사건으로 퇴직자 재취업 어려워질 것 우려해 대비책 마련한 공정위
(게재일: 2018.08.19. (최종: 2018.09.23. 14:37))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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