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후변화 대응 체제인
교토의정서 체제를 이어받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15.12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 채택, ‘16.11.4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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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선진국과 시장경제전환국가에 대해 ‘08∼‘12년간 ‘90년 대비 평균 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05.2월 발효, 우리나라는 ‘02.11월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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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로, 선진·개도국 모두에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체제.
파리협정이 그 법적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