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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진보당 사건(進步黨事件)
진보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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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사건 (進步黨事件)
1959년 7월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변란, 간첩죄 혐의로 체포하여 조봉암을 사형 집행하였으나 2011년 1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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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사건 (進步黨事件) 1959년 1956년 1958년 조봉암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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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2) 백과 조봉암 (2)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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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7월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변란, 간첩죄 혐의로 체포하여 조봉암을 사형 집행하였으나 2011년 1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사형 판결까지의 전개

• 1952년 8월 5일의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79만 7504표(11.4%)를, 1956년 5월 15일의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려 216만 3808표(30.0%)를 얻은 조봉암이 1956년 11월 10일 진보당을 결성하고 지방에서 지역당 조직을 확대해 가자 이승만 정권은 정치적 위협을 느꼈다.
• 1956년 이승만은 국무회의에서 "조봉암은 아직도 공산당원이 틀림없다. 이러한 위험분자는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하는 등 조봉암과 뚜렷한 대립관계에 있었다.
• 1958년 1월 9일 서울시 경찰국은 “김달호, 박기출, 조규희, 이동화 등이 사회주의제도로 개혁하고 정부를 변란 할 목적 하에 진보당을 창당 조직하고, 북한 괴뢰집단과의 협상으로 무력재침의 선전구호인 평화통일공작에 호응하여 정부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인지보고’를 하였다.
• 1958년 1월 12일 민의원 총선거를 4개월 앞두고 서울시 경찰국은 조규희, 윤길중, 김달호, 이동화 등 진보당 간부들을 체포하였다.
• 1958년 1월 13일 조봉암은 자진출두 도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 1958년 1월 14일 이승만은 "조봉암은 벌써 조치되었어야 할 인물이다. 이런 사정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외부에 발표하지 말아야 할 것이야."라고 말했다.
• 1958년 10월 25일 조봉암에게 사형이 선고되자 이승만은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말도 안 되며 그때에 판사를 처단하려 하였으며,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1959년 7월 30일 조봉암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1959년 7월 31일 조봉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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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