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6년 독립협회·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등이 중심이 되어 자주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자, 이에 정부에서는 1897년 연호를 ‘광무(光武)’로 정하고, 같은 해 10월 국명을 ‘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고쳐 내외에 자주국가임을 선포하였다.
대한제국의 정체(政體)와 군권(君權) 등의 국제를 제정하여 내외에 밝히겠다는 현실적 필요성에서, 고종은 1899년 7월 12일 법규교정소(法規校正所)에 조서(詔書)를 내려 국제를 초안하여 올리도록 하명하였다.
이에 법규교정소 총재
윤용선(尹容善) 이하 여러 의정관(議政官)과 위원 등이 검토, 토의한 끝에 「대한국국제」 9조를 채택하여 황제명으로 반포하게 되었다.
여기서 ‘헌법’이 아닌 ‘국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국회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황제명으로 제정, 반포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