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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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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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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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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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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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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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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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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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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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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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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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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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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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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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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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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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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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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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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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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참여 (최근등록순)
- 하위디렉터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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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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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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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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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명령에 대한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기환경정책과 - 김희목 (044-201-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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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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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대기관리과 - 박금채 (044-201-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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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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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 의결되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과 - 김경선 (044-201-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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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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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대기관리과 - 배정한 (044-201-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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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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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기환경정책과 - 김희창 (044-201-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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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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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9월 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교통환경과 - 김용근 (044-201-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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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달로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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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지도 |
▷ 원문/전문 (없음) |
▶ 시민 참여 콘텐츠 |
▷ 관련 동영상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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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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