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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야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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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태계 보전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확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변산반도 1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다도해해상 5곳의 면적을 확대하는 등 총 6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1월 16일부터 신규·확대 지정하여 2038년까지 관리한다.【국립공원공단 - 전세근 (033-769-9465)】
환경부(環境部) 변산 반도(邊山半島) #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 멸종위기야생생물 # 해양생태계
▷ 변산반도 등 총 6곳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중심으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변산반도 1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다도해해상 5곳의 면적을 확대하는 등 총 6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1월 16일부터 신규·확대 지정하여 2038년까지 관리한다.
 
이번에 신규·확대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6곳은 총 넒이 5.7㎢로, ▲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추귀고둥 및 흰발농게 서식지) ▲ 다도해해상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해송 및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 등 국립공원 해양생태계의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해상·해안국립공원 특별보호구를 확대 지정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1곳을 포함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4곳, 330.6㎢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출입금지 위반: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이전웅 국립공원공단 보전정책부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에서도 희귀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핵심지역"이라며, "아름답고 건강한 국립공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public.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공고.
        2. 특별보호구역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3. 신규·확대 지정 특별보호구역 내 멸종위기야생생물.
        4. 질의응답.  끝.
 

 
※ 원문보기
환경부(環境部) 변산 반도(邊山半島) #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 멸종위기야생생물 # 해양생태계
【환경】해양생태계 보전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확대
(게재일: 2020.01.15. (최종: 2020.01.17. 11:06))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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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