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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유행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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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개인위생수칙 당부
□ 제주특별자치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2019.11.15.)를 발표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보건건강위생과 (064-710-2936)】  2019-11-15 14:30:23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인플루엔자(influenza)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2019년 11월 15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부 및 의심증상시 의료기관 진료 권고
 
□ 제주특별자치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2019.11.15.)를 발표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5.9명/1,000명(2018-2019절기 6.3명)
 
□ 더불어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접종은 보건(지)소 및 지정의료기관(동네 병의원 등)에서 가능하다.
* 제주지역 예방접종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50.38%, 임신부, 28.4%, 만 65세 이상 어르신 76.9%(11.13.기준)
 
 
○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강조했다.
 
□ 또한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보건복지여성국 임태봉 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과,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1. 인플루엔자 개요
2. 인플루엔자 예방․관리를 위한 어린이 및 학생 준수사항
3. 인플루엔자 예방․관리를 위한 요양시설 준수사항
4. 개인위생수칙 안내
 
 
첨부 :
(20191115)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hwp (695 KBytes)
 

 
※ 원문보기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인플루엔자(influenza)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수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개인위생수칙 당부
(게재일: 2019.11.15. (최종: 2019.11.16. 15:33))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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