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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특별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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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지역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를 위해 10일자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 원을 지원합니다.【재난관리정책과 이정훈(044-205-5125)】
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 태풍 링링
- 인천, 경기 등 6개 지자체 대상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를 위해 10일자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 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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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 태풍 링링
【재해】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지역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 원 지원
(게재일: 2019.09.10. (최종: 2019.09.16. 12:3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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