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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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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 시민참여콘텐츠
◈ 인기순 (1 ~ 4 위)
2020.06.30
【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명령에 대한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기환경정책과 - 김희목 (044-201-6866)】
2020.05.19
【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대기관리과 - 박금채 (044-201-6911)】
2020.03.24
【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 의결되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과 - 김경선 (044-201-6907)】
2019.12.10
【행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대기관리과 - 배정한 (044-201-6903)】
◈ 등록순
2020.06.30
【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명령에 대한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기환경정책과 - 김희목 (044-201-6866)】
2020.05.19
【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대기관리과 - 박금채 (044-201-6911)】
2020.03.24
【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 의결되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과 - 김경선 (044-201-6907)】
2019.12.10
【행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대기관리과 - 배정한 (044-201-6903)】
2019.10.01
【행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기환경정책과 - 김희창 (044-201-6865)】
2019.09.04
【행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9월 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교통환경과 - 김용근 (044-201-6924)】
▣ 참조 카달로그
◈ 주요 언급 키워드
환경부 (6) 백과
◈ 참조 키워드
국무 회의 (2) 백과 대기 오염 (2)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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