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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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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 총리(國務總理)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행정】
(게재일: 2019.12.19. (최종: 2019.12.20. 00:05)) 
◈ [보도자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정부의「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합동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19.5~10월)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부패예방감시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발표
- 부패예방감시단, 산업부 등과 사업이행 4~5년차 기업(176개) 대상 합동점검
- 9개 기업에서 수도권사업장 편법운영 등 지적, 총 24억원 환수통보
- 보조금 교부·정산체계 정비, 사업이행 관리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정부의「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합동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19.5~10월)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기업의 신·증설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04년부터 ‘19년 상반기까지 1,198개 기업에 1조 3,280억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22조 6천억원의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5만 8천여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국비규모 : (‘17년) 1,476억원 → (‘18년)1,512억원 → (‘19년) 1,949억원
**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기획재정부)
 
□매년 지자체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사업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개선하고 기업의 애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투자를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 신청(’14~‘15년) 후 사업이행 4~5년차에 있는 176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시규정* 준수여부와 현장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방투자 완료 후 5년간 사업이행 의무가 있으며, 사업기간 중 폐업 및 사업장 매각 등은 즉시 환수, 고용미달은 누적 미달률에 따라 사업완료 시점에 환수
 
□점검결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고용목표 달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개 기업에서는 지방이전 부적정, 사업이행 요건 미준수 등 법령과 고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수도권사업장 편법운영) 본사·공장 등 지방이전을 확약한 수도권 기업이 기존 사업장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실상 본사로 운영하거나, 수도권 공장을 대표의 배우자에게 양도하여 지점으로 운영한 사례 등
 
- (사업이행요건 미준수) 사업계획에 따른 업종 외 타 업종 제조시설을 사업장에 무단으로 설치하여 영업하거나, 지방 신증설 기업이 감독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투자사업장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 등
 
- (보조금 정산 부적정) 투자를 이행한 후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신청해야 하나,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요구 및 총 24억원 환수통보)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한 2개 기업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보조사업이 내실있게 관리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시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부정수급 관리방안을 정비하였습니다.(’19.11월 고시 개정 완료)
 
- 기업이 사업이행 의무를 예상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투자이행 확약서에 이행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 고용유지인원, 투자규모, 정산신청기한, 사업이행기간, 법령위반시 환수 등
 
-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 엄정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도록 고시에 반영했습니다.
 
○둘째, 보조금 교부 및 정산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할 때 처분 제한 등의 내용을 표기하는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의무를 고시에 명시하고 지자체가 부기등기 결과를 확인토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19.11월 고시 개정 완료)
 
-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담보력이 약한 저신용 기업 등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의 연차별 보험가액 차감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장기간 정산 신청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환수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사업이행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지방투자를 이행하였지만 고용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덜기 위해 고용미달에 대한 환수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19.11월 고시 개정 완료)
 
* 사업이행기간 중 고용 평균미달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액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사업이행기간 중 고용 평균달성률에 따라 환수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 고용이 초과 달성된 연도의 달성률을 인정해 줌으로써 성실하게 투자를 완료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환수 부담 경감
 
- 타당성 평가기준*을 정비하여 사업이행 역량을 갖춘 우량기업이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재무적격성 평가항목에 매출액 증가율, 영업 이익률 등을 추가 반영
 
- 아울러 교육훈련 강화,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요
 
2.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3. 제도개선 방안
 
4. 제도개선 과제별 추진일정
 
 
첨부 :
191218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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