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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훈처(國家報勳處) # 보훈대상자 # 생활안정 대부 #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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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일: 2020.07.06. (최종: 2020.07.07. 10:52)) 
◈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대부' 50억원 추가 지원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긴급 생활안정 대부금’ 50억 원을 편성했다.【생활안정과 - 정원희 (044-202-5660)】
보훈처,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대부」 50억원 추가 지원
 
‣ 3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7.3)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대부금’ 50억원 편성으로
 
예산 소진까지 ‘생활안정 대부’ 한시적으로 연 2회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 보훈대상자의 위기극복 및 생활안정 계기 마련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긴급 생활안정 대부금’ 50억 원을 편성했다.
 
○ 이번에 편성된 생활안정 대부(貸付)는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연 1회 300만 원을 지원했으나,
 
○ 최근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등을 감안하여 1회(300만원)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다.
 
○ 이번 지원으로 올해 생활안정 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추경예산 50억 원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 한편, 대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 ‘나라사랑 대출’을 신청하거나, 은행 대출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지방 보훈관서에 신청할 수 있다.
 
□ 국가보훈처는 “이번 긴급 생활안정 대부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훈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첨부 :
200704 보도자료(보훈대상자 생활안정대부 확대 지원)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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