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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안규백(安圭伯) 우원식(禹元植) 추미애(秋美愛)
최근 3개월 조회수 : 2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3.21. (최종: 2018.09.06. 10:57)) 
◈ 제1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제1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3월 21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 정부 개헌안의 내용이 1차로 공개되었다. 내일까지 개헌안 대국민 설명이 이어질 계획이다. 왜 ‘6월 개헌’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다. 국민이 바라고, 또, 정치권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6월 개헌이 국민과의 약속이기에 당론도 가장 먼저 채택했고, 그 누구보다 민심에 따라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왔다. 이번 개헌은 주권개헌, 분권개헌, 민생개헌으로 촛불혁명을 완결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정부를 향해 ‘이게 나라냐’,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런 국민의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는 개헌으로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을 헌법에 명시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주거권을 기본권에 포함시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보장할 것이다. 이렇게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주권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해서 국민의 막힌 가슴을 뚫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헌이라 할 것이다.
 
야당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위해 이런 개헌을 보이콧에만 열중한다면 그럴수록 민심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심지어 홍준표 대표는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역대 듣도 보도 못한 제왕적 대표라 할 것이다. 제1야당의 거대의석을 방패삼아서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파시스트적인 협박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통령의 개헌발의는 헌법에 명백하게 보장된 권한이다. 국회가 개헌발의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으면서 대통령도 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는 그 어떤 국민도 수긍하기가 어려운 정략적인 태도라 할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 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국회 총리 추천을 하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식으로 권력 나눠먹기 의도를 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세력이야말로 개헌 논의의 진정성을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으면서 국민을 위한 척 하고 있는데, 그런 태도는 거두어 주시기 바란다. 30년 만의 개헌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야당들의 전향적인 태도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가 탄핵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발동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되었다. 위수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특정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는 조치다. 더 나아가 병력출동의 근거로 계엄령이 더 적합하며 무기사용 범위까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된다. 실로 충격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천 7백만 국민이 단 한건의 사고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진행한 촛불혁명에 대해 치안유지 목적을 운운하며 군대 투입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대단히 불손한 시도라 할 것이다. 문건은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라 하지만, 위수령, 계엄령 그리고 무기사용과 같은 일은 국방장관의 차원에서만 검토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닐 것이다. 이 문건을 한 전 장관이 누구의 지시나 요청에 의해 작성하게 한 것인지, 그리고 이 문건을 누구에게 보고하고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도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유린하려했던 그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내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고 한다. 자신의 저지른 수많은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와 증언 앞에 스스로 체념한 것 아닌가 싶다. 이제 법원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상같은 잣대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줄 것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과 UAE 순방길에 오를 예정이다. 이번 순방을 통해 베트남, UAE와 전방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미래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력한다는 MOU도 체결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찍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순방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더욱 선명하게 그려간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경제 활로를 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이 차분히 준비되고 있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경제외교의 시동을 거는 의미가 담겨 있다. 동남아와 중동의 핵심거점 국가들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미래지향적 합의를 도출해 내리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뛰어난 협상능력이 안보외교뿐만 아니라, 경제외교에서도 발휘되기를 온 국민과 함께 성원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화답할 시간이다. 청와대가 어제 국민개헌의 가장 중요한 뼈대 중 하나인 헌법전문과 기본권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헌법전문에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 운동, 6.10항쟁 등을 추가해서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체임을 증명하고,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권력의 폭압에 맞섰던 역사적 사건들의 정신을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방향으로 당당히 선언했다. 이들 사건은 이념과 정치적 견해를 뛰어넘어서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당히 헌법 전문에 반열에 오르기에 충분한 것들이다. 아울러 시대에 변화에 발 맞춰 국민 기본권의 틀도 뿌리부터 대폭 손질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권리의 성격을 제외하고, 기본권의 주체가 사람임을 천명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천부인권을 우리 헌법이 보장함으로써 보다 더 강력하게 확인했다. 또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확인한 촛불혁명 정신에 맞춰 국민적 참여와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을 새롭게 도입했다. 청와대의 어제 발표는 결국 한 마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보다 더 구체화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민개헌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개헌의 핵심내용과 같은 정신을 담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대통령 개헌 발의가 예고된 3월 26일 발의 날짜 배경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헌법과 국민투표법을 한번 읽어봤더라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안이지만, 지난 19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왜 굳이 26일인지 밝혀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으니, 그에 대한 대답을 겸해서 말씀드리겠다.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 49조에 의해 투표일 18일 전 까지, 즉 5월 26일에는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 공고를 해야만 한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5월 25일까지 국회가 개헌안 의결을 해야 하는데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최대한 만족시키려면 3월 26일에 발의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과 법에 정해진 법정 시한을 역산하여 보면, 대통령 개헌 발의의 마지노선이 3월 26일이 되는 것이다.
 
비록 그 때까지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로 촛불의 명령인 개 헌을 완성하기 위해 대통령이 개헌발의를 하겠다는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록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이뤄지더라도 국회의 협상 시간표는 아직 남아있다. 자유한 국당 등 야당은 그 동안 국회에 주어졌던 그 많은 시간 동안 국회 개헌안 마련을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부터 내놓아야지, 국회가 제안하지 못한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맹비난 하 는 것은 ‘시험 날짜 잡아 놓고 준비는 하지 않는 수험생’과 같이 무책임 한 태도다. 자유한국 당 홍준표 대표는 어제 “본회의장 입장 거부와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제명”처리를 밝혔는데, 그것은 ‘공산당식 공개처형’을 연상케 한다. 아무리, 홍대표가 지방선거 결과에 본인 거취를 맡기고 선거에 올인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에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개헌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질질 끌겠다는 것은 민심을 저버린 처사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올인 전략으로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차 버리게 되는 것이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야당 의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 국회에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면 개헌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야당의 개헌 논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마지막까지 국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오늘을 포함해 이제 남은 시간은 5일에 불과하지만 여야 가 뜻을 모은다면 국민개헌을 완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사가 우 리 정치권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오늘 당장이라도 개헌 협상에 돌입하자는 간곡한 호소를 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계속 제가 전화 드렸는데 만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故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 씨를 만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 해 직접 사과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과거사 관련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하는 것은 처음 있 는 일로써 과거 군사독재에 부역했던 사법기관의 오명을 씻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의 검 찰’로 거듭나려는 의지를 보여준 이라 평가할 만하다. 모든 화해와 진실의 시작은 가해자 내 지는 그 집단의 진정어린 사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87년 민주화 운동으로 군부독재와 권위 주의는 어느 정도 청산됐지만, 권력에 부역하고, 국민의 기본권 위에 군림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개혁 요구는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검찰이 권력의 입맛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사법정의의 수호자로 거듭나는 길은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개혁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 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개헌과 공수처 등 사법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검찰로 거 듭나도록 할 것이다. 이번 문 총장의 진정어린 사과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고, 국 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검찰도 스스로 시대가 바라는 검찰상이 모습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성찰하기를 바란다.
 
 
■ 안규백 최고위원
 
권력구조개편, 국민기본권, 남북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 논의를 한없이 미루다 보면 특정 정치인,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는 그런 특정 개헌으로 흘러간다. 개헌은 대전환이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헌법 제128조 1항은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권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의 개 헌 요구는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이다. 이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16년 9월 20 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했던 발언이다. 그렇다. 지금 개헌은 시대정신이고, 대통령의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이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어제 청와대는 개헌안 일부 내용을 1차 공개했다.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를 확대하고, 기존 의 기본권을 강화하며,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추어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기도 했다. 특히, 군 인, 경찰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하는 것 은 이번 개헌안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어디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 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9조 2항은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조항이었다. 1960년대 중반 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월남전으로 인한 국가배상소송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자 제정한 법률이 위헌 판결로 효력을 잃자 이를 헌법상 제한으로 규정하는 폭거를 일으킨 것이다. 그렇게 탄생 한 유신헌법은 수십 년 동안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군인 등의 기본권을 박탈했다. 이제 유 신의 적폐를 끊어내야 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국가의 시혜적 조치가 아 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당당한 기본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시간의 눈부신 성장으로 대한민국은 GDP 규모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하 지만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156 개국 중 57위에 불과하다. 복지국가로 이름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10위권 내에 다수 포진되 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제 청와대는,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 중심인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여야 한다 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뜻이 문재인정부의 뜻과 다르지 않다. 야당 역시 동의할 수 있는 명 제일 것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문재인정부를 뒷받침하겠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에게 촉구한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5월 대선후보 당시 “내년 지방선거 와 함께 개헌 투표를 실시하겠다”라고 했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6년 9월 대정부질 문 당시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가 30년 전 헌법체계로는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87년 헌법 체계하에서 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격조 높은 탁견을 말씀하셨다.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적 사고에 빠져 무조건 적 발목 잡기로 국민을 위한 개헌을 저지하기보다 당을 이끄는 두 대표의 발언을 받들어 조속 히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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