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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선동(金善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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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5.30. (최종: 2019.06.04. 10:17)) 
◈ 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김선동 (국회의원)】
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혁신성 뒷전, 자금조달 능력ㆍ포용 강조한 정부 평가방법 변경 때문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지난 5월 26일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불허는 2015년 최초 인가심사에서 사용하였던 주요 평가항목 배점을 올해 변경하면서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밝히고 6개 분야, 24개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내용과 배점을 공개한 바 있다.
 
- 그 중 사업계획의 혁신성 항목 평가방법은 변동이 없었고, ‘자본조달방안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사업계획의 안정성’ 등 3개 항목의 배점이 2015년 최초 인가 평가방법과 다르게 상향 조정되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금조달의 현실성과 추가 조달 여부 점수가 40점에서 60점으로 상향되었다.
 
- 문재인정부 들어 강조되고 있는 포용적금융 기조에 맞추어 더 좋은 조건으로 포용적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배점도 100점에서 120점으로 상향되었다.
 
- 사업계획의 안정성 항목도 주요주주의 추가적인 자금 투자 의지 등의 점수가 50점에서 100점으로 상향되었다.
 
○ 상향 변경된 항목의 면면을 분석해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성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자본금의 추가 조달과 사회적 금융 확대가 중요 평가지표가 된 것이다.
 
<표 1>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중 상향 변경 항목
※ 표 : 첨부파일 참조
 
○ 금융위원회는 토스뱅크의 경우 지배주주의 출자능력과 자금조달능력 측면에 문제가 있어 불허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변경된 평가방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은 지방은행과 같은 250억원을 유지하고 있으면 된다.
 
- 추가적인 자본조달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마련되어야 할 부분으로 인가 단계부터 중요배점으로 판단하여 불허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 키움뱅크의 경우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미흡하여 예비인가를 불허하였다고 하나 사업계획의 혁신성은 시장에서 평가받아야 할 영역으로, 예비인가 단계에서부터 실현가능성과 성공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 되었다.
 
- 법정 자본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사업 발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시장에서 성패가 결정되면 되는 것이고, 소비자 피해는 예금자보호 등 기존 금융시스템으로 조치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부합한다.
 
□ 김선동의원은 “혁신기술로 매일매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IT현장에서 혁신성 보다 포용성과 자본력이 강조되는 평가 방법이 적정한지 큰 의문이다”며, “일반 은행을 인가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혁신을 선도하겠다고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사업 발전 가능성과 혁신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30-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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