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 김선동(金善東)
김선동
자 료 실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실미도 특수요원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월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2월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7월
2018년 7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7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7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7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월
2018년 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about 김선동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김선동(金善東)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6.12. (최종: 2019.06.12. 19:06)) 
◈ 실미도 특수요원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김선동 의원, 실미도 특수요원들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김선동 (국회의원)】
김선동 의원, 실미도 특수요원들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 특수임무유공자 선정범위 대폭 확대, 각종 수당지급 근거 마련하는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가명 진료받고, 의무기록이나 구타·가혹행위 기록 삭제되는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상황 고려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이 12일 특수임무유공자들의 예우를 격상시키고 명예수당 및 생활조정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처에서 발표한 지난 5월 말 기준 보훈대상별 현황에 따르면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는 전체 3,773명이다.
  - 그런데 현행 특수임무유공자 선정 대상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책정되어있고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보훈심사를 통과시키고 있어 특수임무에 투입되거나 훈련을 받아 상해를 입은 유공자들에 제대로 된 예우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왔다.
 
○ 그동안 특수임무유공자들은 당시 관행 상 가명 등을 이용한 위조된 신분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했고, 이들의 의무기록에 대해서는 제대 후 일괄 폐기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어 보훈심사를 신청해도 증거자료 미비로 탈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 더군다나 구타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은폐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국가보훈처 보훈심사를 신청하기도, 신청 후 보훈심사를 통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었다.
  - 이렇게 입증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보니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기가 힘들었던 특수임무유공자들은 타 유공자에 비해 수당 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어 지원 확대 요구를 계속해왔었다.
 
○ 이에 김선동 의원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임무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훈격을 강화하며, 명예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구체적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자 또는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와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후유증 및 퇴행성 장애가 있는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가 직접적으로 확대시켰다.
  - 또한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특수임무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전상군경 등으로 보고 예우 및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훈격을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 또한 명예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법적으로 국가보훈처의 지속적, 적극적 지원 확대를 이끌어내게 되었다.
 
○ 김선동 의원은 “지난 2018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적극적 보훈으로 보훈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그동안 잊혀지고 소외되었던 특수임무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또한 “특수임무유공자를 비롯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유공자 여러분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예우가 가능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권성동, 김규환, 김성태(비례), 김용태, 김정재, 김정훈, 박명재, 이학영, 이학재, 민경욱, 정갑윤, 장석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끝>
 
 
첨부 :
20190612-실미도 특수요원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pdf
 

 
※ 원문보기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