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 김영호(金映豪)
김영호
자 료 실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2019년 6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불법 촬영물, 협박만 해도 성폭력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9월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8월
2018년 8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7월
2018년 7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7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6월
2018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5월
2018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3월
2018년 3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3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3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about 김영호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김영호(金映豪)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5.09. (최종: 2019.05.15. 11:54)) 
◈ 불법 촬영물, 협박만 해도 성폭력
“불법 촬영물, 협박만 해도 성폭력” 【김영호 (국회의원)】
“불법 촬영물, 협박만 해도 성폭력”
 
- 김영호 의원, 불법 촬영물 등 신체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할 경우 5년 이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신체 촬영물, 불법 촬영 및 배포에 이어 협박도 처벌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5월 7일, ‘불법 촬영물’ 등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일명 ‘불법촬영협박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법안은 14조에 1항과 2항에 걸쳐, 각각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1항),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배포하는 행위(2항)에 대한 규정만 있고, 이를 악용해 협박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이번 3항으로 신설된 ‘협박’ 조항은 촬영 당시 동의했다 할지라도 사후에 이를 활용해 협박한 경우에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써 촬영, 배포에 이어 협박까지 불법 촬영물 등 신체 촬영물을 이용한 범죄 전 과정을 엄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참고로, 기존 3항이었던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이번 ‘협박’ 조항 신설로 4항으로 규정됐으며, 이 경우에는 여전히 7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광범위한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비뚤어진 성의식으로 불법 촬영물 을 촬영, 배포, 협박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영상물의 촬영, 배포와 달리 협박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협박죄 신설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 불법 이득을 취하려는 모든 행동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
 
 
첨부 :
20190509-불법 촬영물, 협박만 해도 성폭력.pdf
 

 
※ 원문보기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