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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김영호(金映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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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혈액 채취, 인도적 방법과 기준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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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영호(金映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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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5.31. (최종: 2019.06.04. 10:17)) 
◈ 동물 혈액 채취, 인도적 방법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동물 혈액 채취, 인도적 방법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김영호 (국회의원)】
“동물 혈액 채취, 인도적 방법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김영호 의원, 무분별한 동물 혈액 채취를 막고 공혈동물 관리 체계를   개선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공혈동물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 신설로 동물권 개선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 기대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지난 5월 28일, 혈액 채취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이하 공혈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동물혈액의 채취, 관리, 유통, 판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인도적동물혈액채취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의 수술과정에서 필요한 동물혈액은 민간기업 또는 대학병원이 사육하는 공혈견과 공혈묘를 통하여 공급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혈동물들의 사육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하거나 혈액을 채취해도 마땅한 단속 규정이 없어 공혈동물의 동물권 존중에 문제가 있어왔다는 점이다.
 
이에, 현행
<동물보호법>
제11조의2(동물혈액의 채취)를 개정해, 1항에서 “동물혈액을 채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채혈한도에서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으며, 2항에서는 “동물혈액을 채취하는 자는 혈액을 제공한 동물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보호·관리하여야 한다”고 적시해 공혈동물이 적절한 기준과 한도 내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서는 반려동물 사업의 범위에 9항으로 ‘동물혈액공급업’을 추가하고, 기타 영업의 등록(제33조), 교육(제37조), 영업자 준수사항(제36조) 등 관련 규정에도 모두 ‘동물혈액공급업’을 추가해 동물혈액공급업이 전반적인 반려동물 산업의 일환으로서 적절한 법적 관리와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호 의원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의료 등의 목적으로 혈액을 기증하는 공혈동물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들 이 적절한 법의 보호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혈동물의 적절한 동물권 보장은 물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끝>
 
 
첨부 :
20190531-동물 혈액 채취, 인도적 방법과 기준으로 해야 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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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