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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박영선(朴映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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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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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박영선(朴映宣)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8.12. (최종: 2018.09.23. 14:33))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대표발의
박영선 의원,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박영선 (국회의원)】
박영선 의원,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25%까지 허용하되 상장시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제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제정안 대표발의
 
-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25%까지 허용하되
-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상장할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제한
-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자본이 5% 이상 보유할 수 없으나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 산업자본이 2대 주주로 25%까지 은행지분 취득 가능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8월 12일(일)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25%까지 허용하되 상장시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제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하고,
둘째,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이 최대 주주인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셋째,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상장할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지방은행과 동일한 수준)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넷째,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34-50%로 완화할 경우 ▲과도한 자본부담으로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며 ▲상장의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하면 다른 은행들과의 균형을 맞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의 특혜가 아닌 공정한 경쟁 유도 원칙에 부합하며 ▲상장시에는 은행규모가 커지고 성장할수록 은행법의 규율범위로 접근하는게 바람직하며, 특히 현재 상장은행들이 주식보유 15%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위와 같은 특례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 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끝으로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은산분리 기본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며 “우선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 한해 25% 정도까지 보유하되 상장시에는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완화하는 것은 시도해 볼만 하지만 무엇보다 은산분리 완화 이후 은산분리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금융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첨부 :
20180812-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대표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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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 말기에 종두법을 들여온 사람. 1876년(고종 13년)에 수신사 김기수의 통역관이 되어 일본에 건너가, 도쿄의 순천당 병원 의사인 오타키에게서 종두법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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