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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 후보자를 고발한 김도읍 김진태 주광덕 의원은 법에 따라 인사청문위원에서 제척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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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김도읍(金度邑) 김진태(金鎭台) 조국(曺國) 주광덕(朱光德) #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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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06. (최종: 2019.09.09. 00:22))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 후보자를 고발한 김도읍 김진태 주광덕 의원은 법에 따라 인사청문위원에서 제척돼야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자유한국당 청문위원의 많은 자들이 후보자를 고발한 인사들이라 청문위원에서 반드시 제척돼야 한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6일(금)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조국 후보자를 고발한 김도읍 김진태 주광덕 의원은 법에 따라 인사청문위원에서 제척돼야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자유한국당 청문위원의 많은 자들이 후보자를 고발한 인사들이라 청문위원에서 반드시 제척돼야 한다.
 
한국당 김진태, 김도읍, 주광덕 의원은 청문위원에서 사퇴해야 한다.
 
한국당 청문위원인 주광덕 의원은 조국 후보자를 지난 달 19일 검찰에 고발했고, 김진태 의원 역시 조국 후보자와 배우자를 고발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지난 3일 경찰에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곽상도, 주광덕 의원을 통해 생기부와 성적표를 공개됐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곽상도, 주광덕 의원이 수사 대상이 된 셈이다.
 
김도읍 의원 역시 지난 해 조국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청문하는 모순은 청문회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인사청문회법 제17조 1항(제척사유)은 ‘청문위원이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례를 봤을 때도 청문위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다. 한국당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당시 민주당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이 수사대상에 있다는 이유로 진상조사위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두 위원은 사퇴했다.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당은 문제가 되는 청문위원을 교체해야 할 것이다.
 
2019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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