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 김도읍(金度邑)
김도읍
자 료 실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about 김도읍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김도읍(金度邑)
최근 3개월 조회수 : 2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9.06. (최종: 2018.09.23. 14:53))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배우자 소유 상가, ‘갑질계약’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위장전입’의혹에 이어 가족의‘갑질계약’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도읍 (국회의원)】
-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
-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물 수도 있어
- 김도읍 의원,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소중한 권리를 빼앗는 나쁜 계약”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위장전입’의혹에 이어 가족의‘갑질계약’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배우자 박 씨와 시어머니가 소유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세입자에게 불리한 ‘갑질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은애 후보자의 배우자와 시어머니는 2017년 3월 시아버지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에 위치한 4층짜리 상가(대지면적 258.2㎡)를 분할 상속 받았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지분은 43.1㎡로 ‘18년 현재 공시지가는 1억6,231억원이며, 상가 관리는 시어머니가 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4월 시어머니가 체결한 상가 1층(25평)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에 계약 조건을 보면 ‘을은 임대물건에 대한 권리금 혹은 임대기간에 발생한 임대물건에 대한 유무형의 권리에 대한 요구를 갑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일체 요구 혹은 주장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7월과,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계약서에도 ‘부동산 반환 시 어떤 권리금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중계업자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는 있지만, 임대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까지 요구할 수 없게 하는 경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취지에 반하는 계약행태이다”고 전했다.  
 
김도읍 의원은 “권리금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영업상의 이점 등 재산적 가치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적인 권리”라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것은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떠나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 시키는 갑질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이은애 후보는 소수자 보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의지,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와 인품 등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두루 갖추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써 가족의 갑질 계약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질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조인으로써 ‘위장전입’및 ‘갑질계약’문제에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청문회 이전이라도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갑질계약’에 대해 이은애 후보는“해당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그 효력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계약행태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첨부 :
20180906-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배우자 소유 상가, ‘갑질계약’.pdf
 

 
※ 원문보기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