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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하태경(河泰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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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병역의무 마치는 청년, 복무 시 봉급 총액 2배 ‘병역보상금’ 받도록 한다...‘병역보상법’ 발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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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하태경(河泰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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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2.03. (최종: 2019.12.03. 20:29)) 
◈ 하태경, “병역의무 마치는 청년, 복무 시 봉급 총액 2배 ‘병역보상금’ 받도록 한다...‘병역보상법’ 발의해”
하태경, “병역의무 마치는 청년, 복무 시 봉급 총액 2배 ‘병역보상금’ 받도록 한다...‘병역보상법’ 발의해” 【하태경 (국회의원)】
하태경, “병역의무 마치는 청년, 복무 시 봉급 총액 2배 ‘병역보상금’ 받도록 한다...‘병역보상법’ 발의해”
 
- 하태경 의원,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복무자에, 복무기간 봉급 총액의 2배 이내 보상금 지급하는 ‘병역보상법’ 발의해”
-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 받는 병역만 해당... 승선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예술 및 체육요원 등 비교적 높은 월급 받거나 봉사활동 대체 병역은 제외
- 병역보상법, 하태경 의원실 주최 전문가 및 청년들과의 ‘군 복무 보상’ 토론회서 나온 의견들 반영돼... 병역의무로 1,600만원 경제적 손실 입어, 금전보상 필요하다 지적 나와
- 병역보상법 시행 시, 청년이 가장 많이 복무하는 육군 1300만원 보상 받게 돼...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
- 하 의원, “병역의무 후 청년이 겪는 고충은 외면한 채 ‘병역의무는 당연한 것’이라는 애국페이 강요해서는 안 돼... 적절한 보상 통해 청년이 겪는 병역 불공정성 해소 필요”
 
□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해운대甲)은 12월 3일 병역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병역보상금을 지급하는 병역보상법(법률명.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보상법은 ‘병역의무자가 복무기간 동안 받은 봉급 총액의 2배 범위 내에서 병역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 병역보상법은 그 대상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봉급을 받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에만 한정하고 있다. 직업군인을 포함해 승선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예술 및 체육요원 등 비교적 높은 월급을 받거나 봉사활동 대체 병역은 제외했다.
 
□ 병역보상법은 올해 상반기에 ‘군 복무 보상’을 주제로 하태경 의원실이 주최했던 전문가, 청년들과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반영됐다. 토론회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은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로 인해 최고 16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밝혔다. 청년들은 ‘병역의무로 경력단절을 겪고, 학업이나 취업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고충을 겪는다’며 금전적 보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은 한국처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약 630만원의 전역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실업수당 약 220만원, 전역자가 건설·농업 등 주요 직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근무할 경우 일정 기간을 채우면 약 330만원의 월급 외 특별수당을 지원한다. 현금 보상 총액만 약 1,200만원 되는데, 제대 후 3년 6개월 간 감면받는 소득세까지 더하면 보상액은 그 이상이 된다.
 
□ 한편 ‘병역보상법’이 시행되면, 2019년 병사 봉급 기준, 청년이 가장 많이 복무하는 육군이 최고 13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이는 이스라엘의 병역복무 금전보상책과 비슷한 수준이다.
 
□ 하태경 의원은 “우리 사회는 병역의무를 중히 여기지만, 정작 병역의무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경력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병역의무의 불공정을 호소하는데 ‘병역의무는 의무로서 당연한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애국페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하 의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겪는 어려움에 우리 사회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중 하나가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공정이다. 병역보상법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심 갖는 촉매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법안발의 소회를 밝혔다.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 하태경
 
별첨#-1. ‘병역보상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03-하태경, “병역의무 마치는 청년, 복무 시 봉급 총액 2배 ‘병역보상금’ 받도록 한다...‘병역보상법’ 발의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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