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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윤관석(尹官石) 건축법(建築法)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2. (최종: 2019.09.25. 17:03)) 
◈ 스마트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_개정안_발의
윤관석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국회의원)】
윤관석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
 
- 창의적 건축 위한 건축규제 개선 등 건축행성서비스 혁신 위한 내용 담아
- 건축안전센터 업무기능 확대 통해 허가권자 전문성 강화, 성능기준 인정 통한 신기술, 신제품 적용 확대, 민간제안형 특별건축구역 적용, 결합건축 기준 완화 등 담아..
- 윤관석, “4차 산업혁명시대의 건축은 관 주도로 이뤄질 수 없어, 민간의 창의성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서비스 혁신해 나가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축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22일(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건축 허가 절차의 개선, 건축 신기술 성능 기준 인정제도의 도입, 결합 건축 확대, 민간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20일(금)에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건축 분야도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공법과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건축 행정은 기존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개발되어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기준이 없으면 현장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특별건축구역은 지자체 중심으로 지정되어 민간참여가 제한되고, 결합 건축은 도시재생사업 등에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변화하는 시대상에 걸맞은 제도가 도입되어야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민간의 창의성 활용하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첨부파일 참조
 
한편,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권칠승, 금태섭, 김영진, 김철민, 안규백, 안호영, 윤호중, 이학영, 임종성, 조응천, 최인호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끝/
 
◎ 첨부 : 건축법 개정안 주요내용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2-스마트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_개정안_발의.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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