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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윤관석(尹官石)
최근 3개월 조회수 : 2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1.04. (최종: 2018.11.06. 18:45)) 
◈ 인천 5.3 민주항쟁 민주화운동 정의 포함 위한 법 개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내일(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국회의원)】
- 2018년 11월 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주관, 인천시 54개 단체 공동주최
- 윤관석 의원,“이번 토론회가 인천 5.3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천 민주주의 역사를 재확립할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내일(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5.3민주항쟁은 민주화운동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과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공동주관하고, 인천의 54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 이민우 인천 지부장이 좌장을 맡아, 이준한 인천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우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부이사장, 조성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이재영 5.3구속자동지회 등이 참여하여, 인천 5.3민주항쟁의 민주화운동 정의 포함을 위한 법 개정 의견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인천 5.3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화 과정에서의 인천 시민 역할을 재확립할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에 앞장서, 인천 민주주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지난 9월 21일 현행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 5‧3민주항쟁을 포함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끝/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104-인천 5.3 민주항쟁 민주화운동 정의 포함 위한 법 개정 토론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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