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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김동철(金東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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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동철(金東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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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5.15. (최종: 2019.05.16. 10:54)) 
◈ 5·18기록물 공개법 발의
김동철 의원, “5·18기록물 공개법” 발의 【김동철 (국회의원)】
김동철 의원, “5·18기록물 공개법” 발의
 
- 5·18 민주화운동 해외자료 수집 및 5·18 기록관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5·18민주유공자 예우법」,「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등 개정안 발의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학살을 명령한 지휘계통의 확인, 발포책임자의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 5·18 진상 규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5일,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명 ‘5·18기록물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수집 및 보관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공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 마련이다.
 
지난 4월 12일 미국 정부는 1980년대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정권이 저지른 납치·고문·암살 등 이른바 ‘더러운 전쟁’에 관해 미국 백악관, 국무부, 연방수사국(FBI) 등 16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5만여 쪽의 자료들을 기밀 해제해 아르헨티나 정부에 전달했으며, 칠레·엘살바도르·과테말라 역시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기밀 자료들을 받은 바 있다.
 
한편,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시 미국측 기밀자료 확보가 진상을 규명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 2017년 미국 언론인 팀 셔록 기자는 미국 국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고받은 비밀전문 ‘체로키 파일’을 공개하여, 미국 정부가 전두환 정권의 12․12 군사반란을 묵인․방조했고, 5․18 당시 광주로의 군 이동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최근 5ㆍ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은 1980년 5월 21일 전두환이 헬기를 타고 광주를 방문해 사살명령을 하달하고, 헬기기총 사격을 했다는 내용을 미국 국방부에 공식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측 5·18 자료 공개 요청은 공식 의제에 포함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문서 28,296매, 사진 8,885점, 영상 229점을 요청·입수한 가운데 5·18 관련 자료 요청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동철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5·18에 크게 빚을 지고 있는 만큼, 39년간 미뤄온 5·18 진상규명을 완수하는 것은 여야와 정파, 지역, 이념을 떠난 시대적 과제이자,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외국 정부가 보유한 기밀자료를 확보한다면, 5·18 학살의 진실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법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 끝
 
[첨부]
1. 최근 5년간 한국 정부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자료요청 내역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15-5·18기록물 공개법 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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