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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경협(金炅俠) 중소 기업(中小企業) #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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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01. (최종: 2019.11.01. 16:51))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5대 법안 발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5대 법안 발의 【김경협 (국회의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5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5대 법안을 발의한다.
 
1. 중소기업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법인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외국에 있는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 그동안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혜택과 거리가 멀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외국자회사 지분율을 25%에서 10%로 완화한다.  
 
2.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20년으로 확대(법인세법 개정안)
기업의 손실을 향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미국의 경우 20년 이내, 독일과 프랑스는 무제한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0년 이내이다. 개정안은 기업의 과도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고 손실을 충분히 공제할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확대한다.
 
3. 사업손실준비금 적립시 손금 산입 제도 도입(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코스닥에 상장한 중소기업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재무적 안전장치로써 건전성과 투자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코스닥 시장 상장 후 3년간, 매년 소득의 30%에 한 해 손실준비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다.
 
4.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특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스톡옵션 제도는 거대자본으로부터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지킬 수 있는 장치이지만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서 스톡옵션 행사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실익이 부족하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에게만 적용되던 특례를 코스닥 상장법인까지 확대한다.
 
* 벤처기업 스톡옵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제16조의4)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스톡옵션 행사시
     ① 행사이익 비과세 (연간 2,000만원, 2020. 12. 31까지 행사시)
     ②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 납부
     ③ 요건을 갖춘 경우(적격요건)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
 
** 적격요건
    ①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 ②전체 행사가액(3년간) 5억원 이하,
    ③ 행사일로부터 1년간 보유
 
5. 신성장기술 사업화 R&D 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현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R&D 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2%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충족하기 어려워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 따라서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우 비율과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 의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김경협 의원은 “수많은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라며 “5대 법안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우수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건전성을 제고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첨부파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5대 법안
 
 
첨부 :
20191031-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5대 법안 발의.pdf
20191031-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5대 법안 발의(일부개정안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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