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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김현미(金賢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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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투명성 강화한다는 주택법 시행령, 공개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 아니냐?” 김현미에 “시행령 보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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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동영(鄭東泳) 김현미(金賢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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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7.08. (최종: 2019.07.14. 22:00)) 
◈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투명성 강화한다는 주택법 시행령, 공개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 아니냐?” 김현미에 “시행령 보완하라”
정동영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투명성 강화한다는 주택법 시행령, 공개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 아니냐?” 김현미에 “시행령 보완하라” 【정동영 (국회의원)】
정동영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투명성 강화한다는 주택법 시행령, 공개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 아니냐?” 김현미에 “시행령 보완하라”
김현미 “분양가 심사위원 공개와 회의록 공개 바람직하다” 했지만, 시행령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반면 국회 제출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분양가 심의 결과, 위원 명단, 속기록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정동영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가 8일 입법예고한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장과 엇박자가 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록은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한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될 수 있으면 공개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 아니냐”며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주택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회의록은 심의 종결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회의록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될 경우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외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반면 정동영 대표가 지난 3일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심의 결과와 위원 명단, 속기록 등을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만든 것 같은데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대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토교통부가 회의록 공개와 심의위원 명단 공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끝>
 
 
첨부 :
20190708-“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투명성 강화한다는 주택법 시행령, 공개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 아니냐” 김현미에 “시행령 보완하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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