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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김진태(金鎭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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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진태(金鎭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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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9.26. (최종: 2018.09.26. 09:00)) 
◈ 보훈처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보은처?’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6명 전원이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재취업함에 따라 ‘보훈처’의 산하기관은 고위공직자의 ‘보은처’ 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진태 (국회의원)】
-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매년 산하기관 재취업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6명 전원이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재취업함에 따라 ‘보훈처’의 산하기관은 고위공직자의 ‘보은처’ 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5년간 퇴직한 보훈처 소속 공무원 6명은 88관광개발(주)로 3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2명, 독립기념관으로 1명 등 모두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1월31일 보훈처를 퇴직한 A씨는 마지막 직급이 보상정책과장으로 부이사관(3급)이었다. A씨는 단 하루 뒤인 2018년 2월1일 88관광개발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A씨 외에도 2016년 7월29일 경남동부보훈지청장(서기관·4급)으로 퇴직한 B씨는 3일만인 2016년 8월1일 88관광개발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2016년 2월26일 보상심의위원회 상임위원(3급 이상)으로 퇴직한 C씨는 같은 달 29일에 88관광개발의 감사로 재취업했다. 88관광개발은 보훈처의 산하기관이다.
 
2017년 2월22일 보상정책국장(3급 이상)으로 퇴직한 D씨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로, 2015년 6월30일 서울지방보훈청장(3급 이상)으로 퇴임한 E씨는 독립기념관 사무처장으로 재취업했다. 2015년 6월16일 복지증진국장(3급 이상)으로 퇴임한 F씨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로 재취업했다. 2014년엔 3급 이상 퇴직자가 없었다. 지난 5년간 국가보훈처의 퇴직공무원 6명은 모두 감사나 사무처장 등 임원자리로 보직을 옮겼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국가보훈처의 퇴직공무원들 6명은 모두 감사나 사무처장 등 실무자리가 아닌 임원자리로 보직을 옮긴 것이다.
 
공직자윤리법(17조)은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 승인없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증진국장이나 보상정책국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나 이사로 재취업을 하는 것은 보훈처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하여 김진태 의원은 “퇴직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에 이렇게 재취업을 하면 보훈처에 남아 있는 후배들이 공공기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며, “관피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진태 의원은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의 공훈에 보답하는 곳이지, 보훈처 소속 고위공직자이 재취업으로 보은받는 징검다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첨부 :
20180926-보훈처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보은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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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선 영조때의 가인(歌人). 서리출신으로 경정산가단(敬亭山歌壇)의 한 사람으로 김수장, 김천택 등 가객의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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