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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김기선(金基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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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기선(金基善)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2.10. (최종: 2018.12.10. 18:33)) 
◈ 시장관리자의 업무 태만·비리 발생 시 관리자 지정 취소 가능
김기선 의원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기선 (국회의원)】
김기선 의원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대표발의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7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규모점포처럼 건물 안에 여러 점포가 입주한 ‘건물형 시장’과는 달리 외부에 독립된 점포들로 형성된 ‘골목형 시장’은 현행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의 상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을 하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시장에서 시장관리자들이 시장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과다징수 하는 등 비리가 만연하는 상황에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에도 지정된 시장관리자를 취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률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김기선 의원은 지난 2월 2일, 시장관리자가 업무 태만이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지자체장이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시장관리자가 업무 태만이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시장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과다징수 하는 등 비리를 일으켰던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
 
 
첨부 :
20181210-시장관리자의 업무 태만·비리 발생 시 관리자 지정 취소 가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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