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 권성동(權性東)
권성동
자 료 실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7월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2019년 6월 2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1월
2019년 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8월
2018년 8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6월
2018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5월
2018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5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3월
2018년 3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3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MBC는 더 이상 근거없는 허위보도를 일삼지 말고, 반론권을 보장하라. - 권성동 국회의원
2018년 3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월
2018년 2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about 권성동


내서재
추천 : 0
권성동(權性東)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3.05. (최종: 2018.08.26. 20:38)) 
◈ MBC는 더 이상 근거없는 허위보도를 일삼지 말고, 반론권을 보장하라. - 권성동 국회의원
ㅇ 2018년 3월 3일 MBC는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수사 고비 때마다 수상한‘3자 통화’를 한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하였다. 권성동 의원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측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년 동안 200여 차례 통화를 하였고, 수사에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6차례, 5차례, 11차례 등 통화가 집중되었다는 내용이다.
 
ㅇ 기사에서 나왔던 최 전 사장의 변호인과 권성동 의원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80회(문자메시지 69회 포함) 연락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본 통화는 강원랜드 사건을 축소하거나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권 의원과 변호인은 1979년 같은 해 강릉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기이자 같은 검찰출신으로 25년 친구로서 가족끼리도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다.
 
ㅇ 또한, 언론에 보도된 모 고검장 역시 권 의원의 강릉지역 4년 후배로서 권 의원과는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서울 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3차례 같은 검찰청에서 일했던 선후배 사이이다. 권 의원은 이러한 친분관계로 모 고검장과 많게는 1달에 2~3회 정도 적게는 2~3달에 1~2회 정도 통화했을 뿐, 강원랜드와 관련하여 일체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ㅇ 이렇듯 권 의원과 변호사는 친구로서, 그리고 권 의원과 모 고검장은 선후배이자 과거 직장동료로 친분관계에 따라 통화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통화를 한 이유와 내용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마치 ‘3자 통화’를 통해 강원랜드과 관련하여 흑막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
 
ㅇ 기사의 내용에 나오는 2017년 5월 12일, 즉, 감사원이 최 전 사장을 조사했다는 바로 그날, 권 의원이 최 전 사장 변호인과 6차례, 모 고검장과 1차례 통화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런데 최 전 사장 변호인이 선임된 날은 2017년 9월 초순 경이기 때문에, MBC가 밝혔던 2017년 5월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변호인은 알지 못하였다. 마찬가지로 권 의원 또한 당시 최 전 사장에 대한 감사원 조사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이후 최 전 사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날도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6차례, 5차례, 11차례’ 등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른바 ‘3차통화’를 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권 의원을 통해 통화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통화내역만으로 마치 불법과 연관된 것처럼 보도하는 것으로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명백한 허위·편파보도이다.
 
ㅇ 단적인 예로 2017년 5월 12일 6차례 통화가 있었다 하는데, 권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중 문자메시지가 2회, 통화는 28초, 15초, 9초 등 단시간 내역이 대부분이었다. 평소 의례적이고 일상적인 연락이었을 뿐인데 마치 이것을 수사 관련하여 불법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의 변호인은 2016년 12월 2일 5회, 2017년 1월 28일 13회(문자메시지 8회), 2017년 5월 24일 5회(문자메시지 1회) 등 평소에도 일상적인 연락을 자주 하던 사이였다. 그런데도 MBC는 수사와 관련한 주요 사건이 있을 때에만 통화를 집중적으로 한 것처럼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는 검찰 수사의 증거사실에서 확인된 것이 아니라 안미현 검사의 독단적인 추측에서 비롯된 것을 MBC가 그대로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ㅇ MBC는 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 의혹, 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의 보좌관 아버지가 경쟁 후보를 매수한 사건 등에 있어서, 동일한 보도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 않는가?문재인 대통령은 ‘아들’이 의혹의 당사자였고, 우원식 의원 역시 보좌관의 ‘아버지’가 사건의 당사자였다. 이익 귀속 주체를 볼 때 이들 사건이 훨씬 의혹제기 가능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큰 데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권성동 의원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전 비서관의 채용문제 및 교육생 선발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친 수사 결과 또한 이를 입증하는 바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원식 의원의 주장은 당연시 하고 권 의원의 주장은 무시하면서 의도적으로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퍼붓고, MBC 등 특정 언론은 이를 불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ㅇ MBC는 안미현 검사의 허위 폭로 이후 관련된 뉴스를 수 십 개 보도하는 동안 권 의원에게 제대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야당 정치인으로서 민주당과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이 수사결과를 통해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해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춘천지검의 수사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권 의원에 대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하지만, 검찰에서 1차·2차 수사에 이어 또 다시 3차 수사를 진행하는 등 권 의원에 대한 표적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마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야당 정치인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MBC는 안 검사의 일방적 거짓 주장에 대한 권 의원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ㅇ 아울러, 기사화된 권 의원의 통화내역은 정황상 MBC가 안미현 검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수사목적으로 알게 된 통화내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이에 MBC와 안미현 검사는 통신내역 유출에 대해서 그 경위와 적법성에 대해서 적절한 입장 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권성동 의원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