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원권 모두 회복해!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이하 ‘당 윤리위원회’)는 2019년 7월 2일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그간의 당원권 관련 징계를 모두 취소하였다.
자유한국당 당규는 기소되어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은 당원의 재심요구가 있을 때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윤리위원회규정 제22조 제4항).
권성동 의원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검찰이 제기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당 윤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한 바 있다. 당 윤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권성동 의원은 2018년 7월 16일 검찰 강원랜드특별수사단(단장: 양부남)의 기소 이후 정지된 당원권이 모두 회복되어,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그리고 당협위원장 등 당직 자격을 회복하게 되었다(윤리위원회규정 제22조 제1항).
권성동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가 동 사건이 명백히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임을 인정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정치검찰을 이용한 야당탄압 시도에도 불구하고 저의 결백이 증명되었고, 그동안 제약받아온 정당한 정치적 활동이 회복된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당과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703-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원권 모두 회복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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