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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오제세(吳濟世) 한국 토지 주택 공사(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 韓國土地住宅公社)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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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19. (최종: 2019.09.20. 10:38)) 
◈ 오제세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지원 추진
오제세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지원 추진 【오제세 (국회의원)】
오제세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지원 추진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5년 연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0%를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정책 등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 수행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오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 한다”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0919-오제세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지원 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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