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후속조치 「병역법」‧「주민등록법」개정안 발의
“공정한 병역 이행을 위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법복무 제한”“병사들의 주소이전을 통한 접경지역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근거 마련”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청주흥덕)은 6일 (금) 2019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병역법」 일부개정안은 병역자원 중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들이 본인이 창업했거나 임원진으로 있었던 업체로 편입한 뒤 병역을 편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제한해 병역 이행에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은 장병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소이전을 가능하게 해 접경지역의 열악한 문화적 인프라를 개선‧확충하는데 필요한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추가로 확보한 지방교부세를 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자, 장병들의 휴식 및 여가를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도종환 의원은 “2019년도 국정감사의 후속조치로서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20대 국회 안에 통과되어 병역 이행 공정성 및 장병들의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에 일조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1209-국정감사 후속조치 「병역법」「주민등록법」개정안 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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