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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박덕흠(朴德欽) # 도로법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11. (최종: 2019.09.18. 10:46)) 
◈ 박덕흠의원_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 전기·통신 공사 사전예고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박덕흠 (국회의원)】
박덕흠, 전기·통신 공사 사전예고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 국토위 / 예결위)은
전기·통신장애 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오늘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 및 공사시행자는 굴착공사의 주요 정보를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사참여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니다보니 지자체에서 도로굴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내용과 방식이 서로 상이하여 일선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 굴착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전기·통신 선로의 절단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공급과 통신서비스 중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지하매설물과 도로굴착, 도로복구에 관한 정보의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여 통합된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안전을 보호하는게 주요골자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소규모 굴착공사는 점용허가, 굴착공사 정보공유, 입회요청 의무에서 제외되어 굴착공사 시행과정에서 전기·통신선로 절단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스배관 파열로 인한 난방 공급중단,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단수, 통신선로 단선으로 인한 인터넷망 장애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했던 요소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첨부 :
20190911-박덕흠의원_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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