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거부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통과가 연기되자, 민식이법 발의자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야당을 향해 ‘국회의원 한 번 더 되려고 대한민국 아이들 죽여도 괜찮은가?’라는 취지의 터무니 없는 비난을 했다.
민식이법의 국회 최우선 통과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에 억지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도 황당한데, 오늘(2일) 한 언론에 의하면 더 황당한 일이 드러났다. 강훈식 의원이 ‘무면허 운전’ 등으로 두 차례나 교통관련 법규 위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해당 언론에 보도된 강훈식 의원의 전과가 사실이라면, 강 의원은 자신이 위반한 법률만 골라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낸 것이다. 심지어 12대 중과실 사고시 무기징역까지 부여한다는 민식이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강훈식 의원도 지금 국회 대신 감옥에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강훈식 의원은 더 이상의 위선의 눈물을 흘리지 말길 바란다.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야당과 함께 진정성 있는 ‘민식이법’ 통과를 위해 국회 본회의 참석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그것이 과거를 참회하는 올바른 길이다.
\na+;2019. 12. 2. \na+;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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