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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김종민(金鍾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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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종민(金鍾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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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4.12. (최종: 2019.05.15. 11:53)) 
◈ 근로자참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김종민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직장 내 괴롭힘’예방 및 조치 명시
- 직장 내 민주주의와 인권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자율적으로 방지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하였다.  
 
○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고충처리’를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직장 내 따돌림, 폭력·폭언, 부당한 업무배제,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다양한 괴롭힘의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직장 내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고충상담과 관련한 비밀 유지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과 보고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고,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이나 고충상담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특정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 논의·보고사항에 추가된다. 또한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은 고용노동부령에 의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할 수 없다. 아울러 사용자는 고충 상담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김종민 의원은 “노사협의회라는 자율적·민주적 기구를 통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데에 이번 법률안의 의의가 있다.”며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더불어 직장 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직장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끝>
 
붙임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12-근로자참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pdf
20190412-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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