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 김관영(金寬永)
김관영
자 료 실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9월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2월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8월
2018년 8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7월
2018년 7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6월
2018년 6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5월
2018년 5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5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4월
2018년 4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3월
2018년 3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3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3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3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3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월
2018년 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about 김관영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김관영(金寬永)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6.12. (최종: 2019.06.12. 19:06))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아동폭력․가정폭력, 경찰의 현장 진입 법적 근거 추진 【김관영 (국회의원)】
아동폭력․가정폭력, 경찰의 현장 진입 법적 근거 추진
김관영 의원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경찰 조치 강화할 것”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사건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시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김관영(바른미래당, 전북 군산) 의원은 지난 7일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사법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을 해도 가해 현장 내부로 진입하는 것에 제약이 있으며, 출입 시도 과정에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한계도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 시키는 응급행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개정안은 경찰 등의 현장 접근에 출입근거를 마련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위급상황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 등의 형사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토록 하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부담토록 내용이다.
 
김 의원은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핵심 사안인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사법권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토록 해 경찰 등이 정당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061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