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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이완영(李完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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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완영(李完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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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2.09. (최종: 2018.12.10. 18:33)) 
◈ 인터넷언론인연대 의정발전 감사패 받아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은 12월 9일(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인터넷언론인연대 창립 1주년 행사’에서, 「김영란법」 개정안, 「가축분뇨법」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기여하는 등 농축산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2018 'ijc' 의정발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완영 (국회의원)】
-농축산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을 위한 의정활동 펼쳐-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은 12월 9일(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인터넷언론인연대 창립 1주년 행사’에서, 「김영란법」 개정안, 「가축분뇨법」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기여하는 등 농축산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2018 'ijc' 의정발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완영 의원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부정청탁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김영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대책TF 팀장으로서 업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 전달하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권익위 시행령 개정에 일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축산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가축분뇨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총리실 산하에 미(未)허가축사TF를 구성해 조속한 제도개선에 나서 줄 것을 적극 촉구하며, 축산단체와 정부의 중재역할을 하여 정부로부터 미(未)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1년 연장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또한 농촌에서 노인들이 보호수가 부러져 상해를 입고도 보상근거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해, 보호수로 인한 피해지원을 할 수 있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1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농민의 아들, 근로자의 친구’라는 슬로건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농축산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사회적 약자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해왔을 뿐인데 큰 상을 주셔서 너무나 기쁘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드리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가 웃으며 살 수 있도록  ‘단디’ 챙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끝>
 
 
첨부 :
20181209-인터넷언론인연대 의정발전 감사패 받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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