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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윤한홍(尹漢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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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윤한홍(尹漢洪)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5.14. (최종: 2019.05.16. 10:54)) 
◈ 경찰, 정부의 공수처안은 '제2검찰화' 안이라고 비판
경찰, 정부의 공수처案은‘제2 검찰화’案 【윤한홍 (국회의원)】
경찰, 정부의 공수처案은‘제2 검찰화’案
- 경찰, 윤한홍 의원에게 보낸 입장문 통해 공수처의‘제2 검찰화’를 막아야 한다며 현직 검사가 공수처로 가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 제시,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도 1/4 이하로 제한 할 것을 요구 → 패스트트랙 안대로 갈 경우 공수처는‘제2검찰’이 된다는 의견, 그러나 이 주장대로라면 민변 등 좌파성향 법조인의 공수처 독식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어  
- 공수처장은 경찰 출신도 갈 수 있도록 직위를 개방할 것을 요구 → 공수처도 결국 검경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나?
-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는 경찰,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기소권 동시 부여와 관련해서는 입장 표명‘유보’→ 정부 눈치 보기? 아니면 경찰 중심의 공수처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중?
- 윤한홍 의원“문재인 정권의 큰 칼이 될 공수처가 검·경의 자리싸움만 불러오고 있어, 경찰 주장대로 검사 규모 줄일 경우, 좌파 성향 법조인의 공수처 독식만 심화될 것, 웃는 건 문재인 정권 뿐”
 
경찰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안에 대해 사실상 ‘제2의 검찰화’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입장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공수처의 ’제2검찰화‘ 방지를 위해 검찰과의 인사교류를 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사 퇴직 후 3년 내 임용제한, 현직 검사의 공수처 임용·파견·겸직 제한, 검사출신 정원 1/4초과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사개특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2건의 공수처안에 반대되는 것이다. 2건의 공수처안(백혜련·권은희 의원안)은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다. 검사의 공수처 검사로의 전직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백혜련 의원안은 검사의 직에 있던 사람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1/2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경찰의 1/4 초과 금지 보다 검사 출신이 공수처에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안은 검사출신의 제한이 없다.
 
또한 경찰은 공수처장도 ‘변호사 자격자 외에도 학계, 수사 분야 등 다양한 전문영역으로 직위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사분야’를 명시하여 경찰 출신도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2개의 안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공수처가 일부 대상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갖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 결론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을 주장하며 수사권 조정을 강하게 주장해 온 입장과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내지는 경찰 중심의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중을 노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큰 칼이 될 공수처가 검·경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의 삶과 관계없고,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수사·처벌이 가능하며, 검·경의 자리싸움만 불러올 공수처 설치를 통해 웃는 건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한홍 의원은 “경찰의 주장대로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의 규모를 더욱 줄일 경우, 민변 등 좌파 성향 법조인의 공수처 독식 현상만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0514-경찰, 정부의 공수처안은 '제2검찰화' 안이라고 비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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