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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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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22. (최종: 2019.11.24. 10:18)) 
◈ [보도자료] 정당 최초로 주민등록번호 6자리로 당원가입 바른미래당, 당원 간편인증시스템 도입
[보도자료]
 
정당 최초로 주민등록번호 6자리로 당원가입 바른미래당, 당원 간편인증시스템 도입
 
 
바른미래당(대표 손학규)은 22일(금) 제171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생략 △복당 승인 권한 조정 △시·도당 당원관리 대책 강화를 위해 관련내용을 담은 간편인증시스템 관련 공문을 시·도당에 전달 후 즉시 시행한다. 
 
바른미래당은 정당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가 입당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실명인증 시스템’에서 
 
 기재만으로도 인증가능한 
 
‘간편인증 시스템’
 
으로 변경해, 온라인 입당 및 당원배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된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5조(입당원서 등의 관리)**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당원관리프로그램 수정 개발에 착수, 당 내부 검수작업을 완료하여 시행되는 것이다.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5조(입당원서 등의 관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입당원서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탈당신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입·탈당시 의무조항이었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정당의자율에 맡길 수 있게 되면서, 신규당원뿐 아니라 기존 당원 또한 모든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게 되고, 생년월일, 성별, 성명이 이를 대체하게 된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당헌·당규 정비를 바탕으로 그동안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조직을 살리고, 시·도당의 당원관리와 당세를 정비하여 당원의 권리증진과 지역 뿔뿌리 당원의 배가운동까지 전개하는 등 지역과 당원조직 정비를 통해 내년 총선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정당별 당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최도자 의원이 정당법 개정안(2017.11.30.)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당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당원 배가 및 당 조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간편인증시스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직강화를 위한 후속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전 당원 전수조사, 지역 당원조직 역량확보 등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기로 밝혔다. <끝>
 
2019. 11. 22.
바른미래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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