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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이정미(李貞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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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정미(李貞味)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04. (최종: 2019.11.06. 10:11)) 
◈ 타다 검찰기소로 파견대상업무 위반 명백_노동부 불법파견 시급히 결정해야
이정미, 타다 유사 유상여객운송사업은 파견금지업무로 불법 【이정미 (국회의원)】
이정미, 타다 유사 유상여객운송사업은 파견금지업무로 불법
 
-타다 10여개 구글 스프레드시트 활용 협력사 업무지시 확인
-노동부, 타다 프리랜서 8,400여명 위장도급 시급히 바로 잡아야
-타다 10월 근무시간・인원・차량 감축 일방적 통보, 사실상 구조조정
 
이정미, 타다 협력사에 고용 책임 전가 한 꼴, 드리이버 인권침해 논란 지적
-음주측정시 전신사진 매일 게재요구, 주정차 과태료 급여공제,, 협력사 수수료 갑질도
-앱 공지사항, 쏘카・타다 직원 40여명 포함 170여명 협력사에 업무지시 드러나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달 28일 검찰이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혐의로 타다 운영사인 브이시엔시(VCNC)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사안에 대해, 유상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파견법」 상 파견금지 업무로 타다 드라이버 인력 운영은 파견대상업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타다가 용역업체 22社 소속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8,400여명에 대해 형식상 도급계약으로 운영하지만 사실상 파견근로자(5社와 600여명)와 동일하게 직접적인 업무지휘 감독을 해 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힌바 있다(http://www.justice21.org/121694).
 
○ 검찰 공소사실에서 쏘카 및 타다 쏘카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 중개계약을 통해 타다(VCNC, 대표 박재욱)가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서비스 고객 및 운전자 관리 등을 운영하게 하고, 타다는 파견계약과 운전용역계약을 통해 협력사 소속 운전자(파견, 프리랜서)를 쏘카 차량을 임차한 고객에게 파견 및 알선하는 등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운영해왔다. 타다 서비스는 고객이 쏘카의 운전자알선 및 차량대여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로 이뤄진다.
 
최근 타다는 국토부의 택시산업-플랫폼 간 상생발전 방안 모색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론칭 1년 만에 가입회원 125만명, 운행 차량대수 1400대, 운행 드라이버 9천명(9월말 기준)으로 내년 말까지 서비스 차량 1만대와 드라이버 5만명을 확보하겠다고 한 바 있다.
유상여객사업위해 드라이버 업무지시 밝혀
 
검찰은 공소사실로 「쏘카 및 타다의 대표이사들이 ‘타다 드라이버’전용 앱을 통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 운전자가 운행하여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하면서, 운전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근무시간에 VCNC 소유의 11인승 승합차의 차고지로 출근하도록 한 다음, 운전자들에게 특정 승합차를 배정하고, 운전자들로 하여금 전철역 인근 등 승객의 수요가 예상되는 ‘대기지역’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도록 한 후,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시키면 해당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시켜주고, 운전자가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타다’ 앱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를 통해 요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공모하는 등 승합차 약 1,500대를 이용 매출합계 약 268억원 상당(2019.6.말 기준) 여객을 운송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쏘카와 타다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타다 프리랜서 드라이버에게 직접적 업무지휘 감독을 해왔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는 위장도급은 물론 유상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도 파견금지 업무에 해당하여 명백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타다, 10여개 구글 스프레드시티 활용 협력사・드라이버 업무지휘 감독 드러나, 타다 근무시간・인원감축 구조조정에 드라이버 기존소득 위해 주7일 일해, 노동기본권 침해 심해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04-타다 검찰기소로 파견대상업무 위반 명백_노동부 불법파견 시급히 결정해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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