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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이정미(李貞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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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이정미(李貞味) # 국가손해배상 청구 # 쌍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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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12. (최종: 2019.11.13. 16:25)) 
◈ [논평]노동본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철회하라
[논평] 노동본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철회하라 【정의당 (정당)】
[논평] 노동본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11월 11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경찰이 2009년 공장점거를 이유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청구는 1심 14억 1천만원, 2심 11억 7천만원 판결을 거쳐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고 경찰측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가압류는 해제했지만 여전히 소송은 진행하고 있다.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국가손해배상 청구철회를 강력하게 청구한다.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결과와 이번 국가인권위의 의견으로 봐도 2009년 쌍용자동차 공장점거에 대한 과도한 경찰력의 투입, 경찰의 폭력진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관련해서 작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 이후 경찰청장도 인정하고 사과한바 있다. 또한 작년 국회에서도 정의당 이정미의원의 제안으로 여야의원 29명이 법무부와 경찰청에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철회하라고 탄원한바가 있다. 이렇듯 정당성이 결여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을 진행할게 아니라 불법행위 당사자인 경찰과 국가가 해당 소송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는 다시 한번 경찰의 불법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2009년 쌍용차 진압사건에 대한 경찰의 적반하장격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할 것을 촉구하며 정당한 쟁의권을 위축시키는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정미의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희망한다.
 
2019년 11월 12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본부장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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