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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최운열(崔運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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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최운열(崔運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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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8.30. (최종: 2018.09.23. 14:46)) 
◈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추진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운열 (국회의원)】
- 비상장 벤처기업이 1주당 최대 10개의 차등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에 근거 마련
- 최운열 의원, “창업정신을 유지하면서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필요”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0일(목)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로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성장형 기업은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을 낮추고, 상장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도 상장 이후 창업자인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가 쉽지 않아 상장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벤처기업의 상장 이후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법안은 차등의결권 제도가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 강화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에 한정하고, 기존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상장기업이 총주주의 동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다수의 국가에서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이 가능하다. 구글, 페이스북이 대표적이며 IT 기업을 필두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단원주 제도를 도입하여 차등의결권 주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홍콩은 2018년 4월 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회사의 상장을 허용했다. 샤오미가 그 첫 사례이다.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활동한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정책·입법 권고 사항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최운열 의원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조달이 필수적이다”면서, “창업정신을 유지하면서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김종석, 김병관, 노웅래, 변재일, 윤후덕, 유동수, 오세정, 김동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첨부 :
20180830-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추진.pdf
20180830-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추진(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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