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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김종대(金鍾大)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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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종대(金鍾大)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1.07. (최종: 2019.01.14. 13:25)) 
◈ 한일 실무자 회담 당분간 유보할 필요있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대 (국회의원)】
- 물증 제시해야 할 일본, 간단한 증거하나 못대- 일본, 동아시아에서 주도권 잡겠다는 도발적 본성 드러내- 정부 대응 뒤늦었다는 얘기 들어도 어쩔 수 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 진행자 > 한국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서 화기 관제레이더, 그러니까 공격용 레이더를 쐈다, 아니다 그런 바 없다,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왜 우리 군함 위를 저공비행했는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지난 해 12월 20일에 시작된 한일 간 레이더갈등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데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해도 양국 간 실무선에서 풀 수 있을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었는데 판이 점점 더 커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국회국방위 소속의 김종대 정의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생각보다 이 문제가 길게 가는 것 같아요.
 
☎ 김종대 > 네, 벌써 보름이 넘었죠. 지난 달 20일 날 발생했으니까 이건 오래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말이죠. 우리 쪽에서는 당연히 우리 입장이 맞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 입장이 맞는 겁니까? 우리 잘못은 없는 겁니까?
 
☎ 김종대 > 그러니까 지금 스모킹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주장만 난무하는 것이지 물증은 없죠. 그런데 물증을 제시해야 되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우수한 성능의 세계 최신형의 정보장비인 P1해상초계기를 운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니들이 공격형 레이더 쐈다, 증거가 이거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말은 묘하게 합니다. 그걸 제시했을 때는 우리의 정보수집 능력이 노출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지만 아니 그 레이더를 발사하는 걸 수집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레이더 주파수 파형 또 전파의 종류 이것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 물증만 내놓으면 되는 거군요.
 
☎ 김종대 > 그것만 물증만 대면 이게 공격형 레이더를 발사했다 안 했다는 그냥 판단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단한 것 증거 하나를 못 대고 우리 측은 발사를 안 했으니까 레이더 발사를 안 했으니까 제시할 증거가 없죠. 반면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고 자동녹화가 되거든요. 자동기록이 되는 최첨단 장비를 갖고 있는 P1일본의 해상자위대 초계기인데 이걸 전파의 파형과 그 발사 간격, 강도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제시 못하면 하나마나한 주장이죠.
 
☎ 진행자 > 국방부가 올린 반박 영상을 저도 봤는데 반박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일본 초계기가 굉장히 가깝게 비행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광개토대왕함에요. 이 정도 거리면 상당히 어떻습니까? 군사적으로는 이례적인 일입니까?
 
☎ 김종대 > 아무래도 그 해상에서 구축함과 초계기는 상대방을 탐지 정찰하고 공격하는 전력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근접해선 안 된다든가 또는 반드시 비공격적 의도를 상대방한테 알려서 위기관리를 예방해야 된다 라는 일반 원칙이 존재합니다. 이게 법으로 규범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하다못해 서해 보십시오. 아무 일 없었던 서해도 남북한 함정이 근접만 하면 사고가 뻥뻥 터지고 해서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이래가지고 상호 떼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해상초계기가 주로 탐지하고자 하는 전력은 잠수함이기 때문에 수중까지 포함해서 해상 수중에 광범위한 물체를 갖다 식별 탐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현미경을 들이댄다든가 아니면 옷 속을 보려고 한다든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107-한일 실무자 회담 당분간 유보할 필요있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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