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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용득(李龍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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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29. (최종: 2018.11.06. 18:45)) 
◈ 환경일자리,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환경부의 환경일자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전체 고용인구(1,661만명) 대비 환경산업 종사자는 약 2.8%(44.3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통계청 고용통계(경제활동인구조사) 상 환경분야 취업자수가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13년 2,550천명, 전체 고용인구의 3.95%), 독일(’11년 200만명, 전체 고용인구의 4.8%) 등과 비교했을 때 그 비중이 낮음. 【이용득 (국회의원)】
- 국내 환경산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인구 대비 약 2.8%
- 환경분야 졸업생 중 69.2%는 비전공분야로 취업, 기업은 인력난 호소
- “통합환경관리인”등 환경전문인력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제도화
- 친환경차, 미래 폐기물처리, 생물자원 활용 등 신환경산업 육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환경부의 환경일자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전체 고용인구(1,661만명) 대비 환경산업 종사자는 약 2.8%(44.3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통계청 고용통계(경제활동인구조사) 상 환경분야 취업자수가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13년 2,550천명, 전체 고용인구의 3.95%), 독일(’11년 200만명, 전체 고용인구의 4.8%) 등과 비교했을 때 그 비중이 낮음.
 
환경부가 조사한 ’16년 환경산업수급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관련학과 졸업생 13,133명 중 75.9%로가 환경분야에 취업을 희망하였으나 5,217명(69.2%)가 비환경분야로 진출하고 있음. 반면, 환경산업체는 ‘직무자질, 근로조건에 맞는 인력부족(44.3%)’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호소(부족인력 24,150명)하는 등 기업이 원하는 인력과 졸업생들이 원하는 일자리간의 미스매칭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관련정책 수립을 위한 고용현황조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기업 내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환경관리직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환경기술인들을 선임하고 있으나, 1996년부터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법」에 따라 분야별 기술인 겸직 허용, 신고의무 면제 등이 적용되면서 사업장별 환경기술인력 채용, 교육 등 전반적 관리도 소홀하고, 고용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참고1,2>
.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규정 : ①의무고용 완화(제28조), ②겸직 허용(제29조), ③공동 채용(제37조, 제38조), ④외부위탁(제40조), ⑤신고의무 면제(제54조의4) 등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환경일자리는 고용 창출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서 관련 일자리정책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체계적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인력과 일자리간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 고 강조함
※ ‘17년 환경부가 국내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환경부문 취업자 수는 2016~2026년 45.5만명에서 57.2만명으로 연평균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
 
환경인력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2016년 이후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환경인력수급실태조사를 재개하도록 필요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인력공급측(환경관련학과 대학생 등)과 수요측(기업, 공공기관 등)을 함께 조사하여 미스매칭의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또한,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선임한 사업장에서 시도지사 등에게 신고 또는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제도개선해야 할 것임
 
환경전문인력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이행에 있어 인력수급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되어야 함. 예를 들어, 2017년부터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경우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문 환경관리인 역할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이에, 제도이행에 필수적인 통합환경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환경전문인력 육성이나 고용창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3>
※ 2017부터 대기·수질·폐기물 등 10종의 기존 환경시설 인허가를 통합·효율화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에 따라 기술수준과 주변 영향을 토대로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 설정·적용, 19개 업종 대기·수질 1·2종, 1,300여개소 대상
 
환경전문인력 양성 대책으로서 환경분야에 특화된 특성화대학원(기후변화,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4차산업혁명이나 새로운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분야 자격증과 관련 고용제도를 개편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기존 환경산업 강점분야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 감시·관리체계 등 신규 사업수요를 발굴하고, 친환경차, 미래 폐기물처리, 생물자원 활용 등 공공·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새로운 환경문제 해결 영역에서 신환경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9-환경일자리,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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