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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송희경(宋喜卿) # 군인재해보상법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19. (최종: 2019.11.20. 17:44)) 
◈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사병 장애 보상금 현실화’ 법안, 본회의 통과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사병 장애 보상금 현실화’ 법안, 본회의 통과 【송희경 (국회의원)】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사병 장애 보상금 현실화’ 법안, 본회의 통과
 
…송희경 의원, “『군인재해보상법』시행으로 국군 장병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시스템 마련 될 것 기대”
 
국방의 의무 수행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일반 의무복무 사병에 대한 장애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이 오늘 11월 1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의무복무 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이하 ‘사병 등’)이 군 복무 중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상금액은 굉장히 낮은 실정이었다.
 
실례로 지난 2016년 강원도 철원에서 육군 병사가 지뢰 폭발 사고로 다리까지 절단된 사고에서는 장애보상금으로 802만원의 보상금만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육군 복무 중, 목 디스크 발생으로 치료를 받던 병사는 군의관이 주사를 잘못 놓는 의료 과실로 인해 왼팔이 마비되었으나 보상금은 천여만 원에 불과했다. 때문에 국가가 해당 병사의 제대 후의 삶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사병 장애보상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보상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병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사병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최저 수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상향하고 ▲보상액 지급기준을 장애발생 원인에 따라 세분화하는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지난 2018년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 확립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는 제정안인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안』과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병합 심사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희경 의원은 “그동안 보상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의무 복무 사병 등 국군 장병의 숭고한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장병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1119-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사병 장애 보상금 현실화’ 법안, 본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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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