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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추혜선(秋惠仙)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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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추혜선(秋惠仙)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29. (최종: 2019.11.29. 20:14)) 
◈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 반대토론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 반대토론문 【추혜선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 반대토론문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가 발의한 법안의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중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 통보대행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신용정보법 제25조의2 제4호 삭제)
민간의 중소기업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금감원이 수행하다 현재는 신용정보원이 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이 중소기업의 먹거리를 침범하는 문제를 바로잡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가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법안이 포함돼 올라온 대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 법안이 반영돼있음에도 반대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데이터산업 발전과 금융분야 혁신서비스 활성화, 물론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하자는 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제약된다면,
이는 국회가 일방적으로 서둘러 결정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선 ‘가명조치’의 정의부터 문제입니다.
개정안에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인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렇게 처리된 정보를 가명정보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추가정보를 이용해 식별 가능한 정보라는 의미입니다.
 
유럽의 GDPR에서 가명정보를 정의한 것에 비추어도
너무나 느슨한 정의입니다.
GDPR은 전문 26항에서
”가명처리 정보는 추가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어떤 개인이 식별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개인의 식별 등 처리자 또는 제3자 모두가
개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지 정보처리자가 가명조치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별도로 분리해 보관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만으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도록 하는
우리의 신용정보법 개정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데이터3법 중에서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일일이 열거하자면 너무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의 일원화와 독립성 확보에도 어긋납니다.
어제 소위에서 금융위의 관리 소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일부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신용정보 활용의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감독권한까지 갖는 것은
감독체계의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논의 과정을 봤을 때,
이는 금융위의 부처이기주의에 다름 아닙니다.
더구나 금융위가 특정 정보를
익명정보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한 것(제40조의2 제4항)은
금융위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둘째, 2014년 있었던 국제적 규모의 금융사 해킹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을
공공 목적의 업무로 제한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다시 영리 목적의 겸업을 허용했습니다. (제11조 제2항)
과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 없이 기업의 요구만을 담은 것입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29-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 반대토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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