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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권미혁(權美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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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권미혁(權美赫) # 선감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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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19. (최종: 2019.09.20. 10:38)) 
◈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
권미혁 의원,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 【권미혁 (국회의원)】
권미혁 의원,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9월 19일(목) 오전11시, 국회 정론관
 
1. 취지 및 목적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근거법으로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금일(9.19) 발의했다.
 
-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시절인 1942년 ‘소년 감화’를 목적으로 만든 수용소로서, 강제입소, 폭행, 강제노역 등 온갖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고, 1945년 해방 후부터 1982년 폐쇄 전까지는 국가와 경기도의 ‘부랑아 정화 정책’에 따라 운영된 바 있다.
 
- 선감학원에는 10대 전후의 어린 소년 약 4천여명 이상이 강제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선감학원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여타의 과거사 사건과도 같이, 진상규명위원회 설립 등을 담은 제정법을 통하여 명확한 진상 파악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 이에,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선감학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②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및 출석 요구, 위원회의 실지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해서 진상규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고
③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 별첨)
 
- 본 법안은 권미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강창일, 김민기, 김병관, 소병훈, 송영길, 신창현, 여영국, 유승희, 이원욱, 이후삼, 인재근, 정세균, 정재호, 정춘숙, 진선미, 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권미혁 의원은 “피해자들이 연세도 많으신데다 어린 시절 선감학원에 감금되는 바람에 현재 대부분 무학에 무연고로 어렵게 살고 계시는 상황이다. 선감학원의 진상이 하루빨리 규명되어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지적하면서, “본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19-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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