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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이태규(李泰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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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태규(李泰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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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6.30. (최종: 2019.07.03. 20:00)) 
◈ 믿고 맡긴 여행사 소비자 피해 발생… 하나투어 544건, 모두투어 447건
믿고 맡긴 여행사 소비자 피해 발생… 하나투어 544건, 모두투어 447건   【이태규 (국회의원)】
믿고 맡긴 여행사 소비자 피해 발생… 하나투어 544건, 모두투어 447건  
- 소비자원 접수, 2014년~2019.5월말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 4,651건
- 하나투어 544건 최다… 모두투어 447건, 노랑풍선 327건 뒤이어
- 무리한 일정진행, 소비자 동의 없는 선택 관광 강요로 피해 이어져… 피해보상 절반 그쳐
- 저비용항공사 피해 발생… 지난해 이용자 100만명당 피해 에어서울 26.2건 가장 많아
- 이태규 의원“가이드의 부당행위·불성실로 피해 발생… 여행업계 꼼수 감시해야”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가운데 해외여행 피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4,651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지난 2014년 706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77건으로 5년 새 38% 증가했다. 올 5월까지 접수건수는 391건이다.
 
[표1]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현황(2014년~2019.5월)
※ 표 : 첨부파일 참조
 
업체별로는 ㈜하나투어가 544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모두투어네트워크  447건, ㈜노랑풍선 327건, 참좋은여행(주) 2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표2] 해외여행 업체별 피해구제 신청현황(2014년~2019.5월)]
※ 표 : 첨부파일 참조
 
피해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3,746건(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407건(9%)으로 뒤를 이었다.
 
[표3] 해외여행 피해구제 피해유형별 현황(2014년~2019.5월)
※ 표 : 첨부파일 참조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안내오류, 일정강행 등 현지 가이드의 부당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하거나 예정된 방문지를 방문하지 않는 등 계약된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않았다. 소비자 동의 없이 선택 관광을 강요하기도 했다. 소비자 일행이 현지 공항에 도착했지만 가이드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장시간 기다리며 일정이 지연된 경우도 존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절반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보제공, 상담과 같은 단순 정보 안내(1,549건)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조정신청(375건), 취하중지·처리불능(176건) 등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49%(2,279건)에 달했다.
 
[표4]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처리결과별 현황(2014년~2019.5월)
※ 표 : 첨부파일 참조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라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 6곳 중 지난해 이용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던 곳은 에어서울로 26.2건에 달했다. 티웨이항공이 10.3건으로 뒤를 이었고 진에어(9.7건)와 이스타항공(9.7), 제주항공(8.3건)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적었던 곳은 에어부산으로 100만명당 2.9건이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도 에어서울이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티웨이항공(3.9건), 진에어(3.4건), 이스타항공(3건), 제주항공(2.9건), 에어부산(1.9건) 순이었다.
 
[표5] 해당항공사 이용자 백만명당 피해구제 접수 현황(2014년~2019.5월)
※ 표 : 첨부파일 참조
 
대표적인 피해사례로는 수화물 가방이 파손됐지만, 배상을 거부하거나 기체 결함으로 인한 결항으로 해외에 예약했던 숙소를 제때 이용하지 못했지만, 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태규 의원은 “해외여행의 증가와 함께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해외여행을 위해 저가항공사나 여행사를 찾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항공권을 변경하거나 일정변경을 통한 선택관광을 강요하는 등 당초 약정과 다른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도한 저가경쟁은 여행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구조를 맞추려는 행위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참고자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처리결과별 용어 설명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630-믿고 맡긴 여행사 소비자 피해 발생… 하나투어 544건, 모두투어 447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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