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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회 불법 폭력집회에 대한 형사고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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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국회(國會) 심재철(沈在哲) 조원진(趙源震) 황교안(黃敎安) # 극우보수단체 # 폭력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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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2.17. (최종: 2019.12.18. 09:47))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회 불법 폭력집회에 대한 형사고발 관련
우리당은 오늘, 어제 12월 16일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회 불법 폭력집회에 대한 형사고발 관련
 
우리당은 오늘, 어제 12월 16일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
 
국회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폭력이 자유로 둔갑하고,
폭력배들의 집회가 정당행사로 포장되고,
집단폭력이 당원집회로 용인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어제 우리는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장로의 바닥을 봤다.
 
불법 폭력집회를 주최·선동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을 수수방관한 황교안 대표,
폭력에 동원된 무리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의원들에게 지시한 심재철 원내대표,
극우보수단체들을 동원하여 폭력사태를 유도, 방조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민주당 설훈 의원과 홍영표 의원 등에게 폭력과 위협을 가한 성명불상의 사람들,
정의당 당원 및 국회사무처 직원 등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한 성명불상의 사람들을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다.
 
1. 주요내용 : 12월 16일 국회 경내에 난입해 불법 폭력집회를 진행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과 침탈에 공모 혹은 교사·방조한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묻는 형사고발
 
2. 피고발인 및 주요 혐의
① 국회 불법 폭력집회에 참가한 성명불상자들
- 미신고 집회단체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집회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국회사무처의 정당한 퇴거요청에 불응하여 퇴거불응죄
- 다수가 운집해 국회로의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등 일반교통방해죄
-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고,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 등에서 이를 막으며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공무를 방해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설훈 국회의원을 폭행하고, 정의당 당직자를 폭행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② 황교안
- 위 각 범죄 혐의에 공모공동정범(혹은 교사·방조)으로 국회 침탈행위를 주최 및 선동한 혐의
③ 심재철
- 위 각 범죄 혐의에 공모공동정범(혹은 교사·방조)으로 국회 침탈행위를 주최 및 선동한 혐의
④ 조원진
- 위 각 범죄 혐의에 공모공동정범(혹은 교사·방조)으로 국회 침탈행위를 주최 및 선동한 혐의
 
3. 고발장 접수처
- 2019. 12. 17. 오후, 영등포경찰서
 
2019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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